LH 시방기준 구조체 매립형 자연환기구
특허등록 (제887403, 1020858, 1104942호)
LH 기준 : 재질 ABS / 방충망 (방충구조, 실내 배치) / 환기면적 35㎠이상
• 해충 차단 : 구멍 752개, 크기 0.221mm이하
• 실내 배치 : 실내에서 분리하여 청소가 간편토록 개선
- 용 도
- LH 결로방지 자연환기구 (LH시방 기준적용)
- 재 질
- A B S 수지
- 규 격
- 지름 : ∅ 100㎜
- 방충망 : 환기면적 35㎠ 이상
- 방충구조 : 해충차단 (구멍크기 0.221mm이하 / 752개)
- 내부 캡 : 2종류
- 조절형 (환기량 조절)
- 개방형 (항상 열린상태로 개방)
- 특징 및 장점
- 돌기(3개)로 안정적으로 고정(설치가 쉽고 견고함)
- 외부캡 : 외부코킹 확산방지 턱 (오염방지, 우수차단)
- 외부캡 : 빗물차단, 결로수 배출 (우수 내부 침투방지)
- 내부캡 : 열림최대 환기면적 충족 (환기면적 35㎠ 이상)
- 방충망 : 내측 설치 (쉽게 분리하여 청소가 간편하도록 개선됨)
LH 전문시방서 적용
- 재 질
- ABS 수지 (방충망 포함)
- 환기면적
- 35㎠이상
- 외 부 캡
- 빗물유입을 차단하는 구조 (코킹 시공홈 / 오염방지막)
- 방충망 (위치 / 구멍크기 /환기면적)
- 위치 : 실내에 설치 (쉽게 분리하여 청소가 편리하도록 개선)
- 구멍 : 0.221*0221mm 이하 (최대한 작게하므로 해충차단)
- 환기면적 : 36.6㎠ (구멍 합계)
- 기 대 효 과
- 돌기3개 부착 / 간단하게 설치되고 고정이 확실함
- 외부캡 / 실리콘 오염 확산방지턱으로 오염방지
- 외부캡 / 우수 유입차단 및 결로수 배출
- 내부캡 / 환기량 극대화 (전체면적 3/4 개방)
- 내부캡 / 방충망이 실내에 있어 쉽게 분리 청소 간편
- 환기면적 / LH 기준 충족 (35㎠이상)
- 민원(환기면적 부족 : 결로발생 요인제공) 사전차단
- 실내에 망충망의 배치로 외관이 깔끔함으로 미관확보
- 가격저렴
외 부 캡 (결로수 배출구 / 코킹 시공홈)

내 부 캡 (개방형 / 조절형)

방 충 망 (환기면적 : 35㎠이상)

내 부 캡 (설치 상태 / 깔끔한 마감으로 미관향상)

LH 시방서
- 2.1 구조체 설치형 환기구
- 콘크리트 외벽 등 구조체에 설치되는 환기구로서 내, 외부용 캡과 구조체에 매립되는 PVC파이프로 구성된다
- 2.1.1 재질
- 내 · 외부용 캡은 ABS수지 제품으로 하며, 구조체 매립용 파이프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한다.
- 2.1.2 구조
- 빗물 유입이 방지되는 구조의 외부용 캡과 풍량조절장치가 달린 이중구조의 내부용 캡을 PVC파이프에 결합하고 외부 또는 내부용 캡은 방충구조를 가져야 하며 환기 유효면적 35㎠이상 확보하여야 한다
- 3.2 구조체 설치형 환기구
- 3.2.1 적용부위
- 전 · 후면 외벽의 상하에 설치하되 동일 공간 내에 시스템루버가 설치되었을
경우에는 적용치 않음 - 3.2.2 설치
- 가. 구조체 공사시 전후면 외벽의 FL±400mm 위치에 소요규격의 PVC파이프를
매립 설치하며 도장완료시까지 구멍을 유지한다. - 나. 외부용 캡은 빗물유입 방지구조가 위로 가도록 하며 삽입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설치한다.
- 다. 내부용 캡은 개방구가 상하가 되도록 하며 삽입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설치한다.

